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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54642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1993. 12. 3. 피고에 입사하여 조리부 사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5.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와 C호텔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017. 7. 1.자로 원고에 대한 해고의 징계를 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가 2017. 6. 7.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17. 6. 13.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재심 징계위원회도 원고에 대한 해고 결의를 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1. 징계사유: 성희롱에 의한 사규 위반

2. 사규의 위반 내용 -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 정당한 직무명령, 규칙의 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회사의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단체협약 제25조 제2항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다. 피고와 C호텔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징계사유) 회사는 조합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직무명령, 규칙의 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회사의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2.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제26조(입증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다.

제27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문서상의 주의 또는 구두로 경고한다.

2. 견책: 시말서 제출

3. 근신: 7일 이내로 하며, 동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되 1회의 반성문을 제출한다.

4. 감봉: 1회에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감한다.

다만, 그 총액은 1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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