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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295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의 작은 아버지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1. 09: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OOOO공사 광산지사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상사 D 차장 등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이 부친을 존속 폭행하였다'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11:50경 위 D에게 ’B 존속상해로 오늘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5. 14:40경 위 OOOO공사 본사감사실 E 차장에게 전화하여 ’B이 부친을 폭행하였으니 경찰에 존속 상해로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라고 말하고, 2019. 4. 4. 08:58경 위 D 차장에게 피해자의 부 F의 발 사진과 함께 ’B은 파렴치한 놈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8. 10:00경 위 OOOO공사 광산지사 지사장실에서 위 D 차장 등 피해자의 상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부친을 폭행하고 파렴치한 놈이다. 섬으로 발령을 내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9. 3. 19. 2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인간도 아니다. 퇴사 준비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25. 1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4. 3. 1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준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면서 ‘하루 기회 준다. 금요일까지 천만원 준비해라. 아빠하고 내가 차 값 받으러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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