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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18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와의 별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50만원 중 5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위 형사사건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5만 원을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 20:58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 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면서 “ 너 내 보낸 오만 원 보내

”, “ 빨리 내가 보낸 돈 보내

”, “ 조용히 내가 보낸 오만 원 돌려줘”, “ 너 같이 근본 없는 년 하고 말 썩는 것조차 싫으니 내가 보낸 오만 원 보내주라 고”, “ 내가 보낸 오만 원 보내라 구 씨 벌 년 인간도 아닌 년 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및 추가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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