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209]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6. 4.경 피해자 C과 동업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 위에 원룸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및 그의 아내인 피해자 N, 사돈인 O는 토지구입대금, 건물공사대금 등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건물공사, 위 원룸 임대 및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여 분양 후의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되, 다만 위 원룸 분양 전까지는 이를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이 위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 이자변제, 위 원룸 건물 유지관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한 후, 2007. 1.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Q원룸’ 건물의 건축 및 임대차 관련 제반 업무를 위 N로부터 위임받고, 계속하여 2009. 1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S원룸’ 건물의 건축 및 임대차 관련 제반 업무를 위 O로부터 위임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원룸 건물들에 대한 임대차 관련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그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 및 위 원룸 건물들을 담보로 한 피해자들의 대출금 이자납부, 위 원룸 건물 유지관리비의 지급 등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위해 피해자 N 명의의 농협통장 2개(계좌번호 T, U), 축협통장 3개(계좌번호: V, W, X), 피해자 O 명의의 농협통장 1개(계좌번호:Y)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라 위 원룸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입출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07. 1.경부터 위 ‘Q원룸’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 업무, 2009. 10.경부터 위 ‘S원룸’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