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091
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2:47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하면서 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유치장 화장실 문을 약 5회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위 화장실 문이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정도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