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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091
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2:47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하면서 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유치장 화장실 문을 약 5회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위 화장실 문이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정도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죄질 좋지 않고, 동종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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