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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2:3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염전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전주를 들이 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4세) 로 하여금 2016. 1. 4.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증후군으로 인한 다발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도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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