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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2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2: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동 마천 사거리를 오금동 쪽에서 마천 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천 터널 쪽에서 거 여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1 세) 이 운전하는 무등록 SYM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뒷문 아랫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D 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20 세) 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도로 교통법 위반죄 :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 부상이 심하지 않음, 종합보험 가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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