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4. 11. 확정되었으며, 2015.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7. 확정되었으며, 2016.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으며, 2017. 9.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199』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9. 14. 04:28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그 곳 창문 유리를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열고 준비한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9. 중순 새벽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식당에 이르러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 04: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18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9508』
1. 2017. 10.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01:4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