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외 주민 16명 등이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강릉시 D과 E 사이 부분의 F 폭 좁은 곳 약 2.5m 폭 넓은 곳 약 4m의 도로에서, 위 도로에 일부 포함된 자신의 땅을 찾는다는 이유로, 2014. 4. 25.경 도로 한 복판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2014. 5. 11. 15:00경 위 철조망이 놓인 자리에 길이 총 26.5m, 높이 약 1m 이상의 철제 휀스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C 외 주민 16명 등의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탄원서, 판결문, 2012고정441, 471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주민 G로부터의 의견청취)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휀스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통행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길로 피고인이 사람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통행로 외에 C 등이 다닐 수 있는 별도의 통행로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휀스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등은 가리지 않고(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참조), 노폭을 상당히 좁힌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크기 이하의 차량만 통행할 수 있게 되고 당초 통행이 가능했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 기존의 통로가 있거나 대체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