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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3. 3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하청업체인 D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F’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용인시 기흥구 H 부근에 유흥업소를 오픈할 것인데, 총 소요 비용이 3억원으로 I 와 내가 각각 1억 5,000 만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내 부담액의 절반을 빌려줄 수 있겠냐.

유흥업소를 2014. 10.에 오픈하는데 오픈하자마자 10월 말경에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에서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4. 경부터 대출금 미납으로 인한 신용 불량으로 은행거래 중지가 되어 있고 전세금 담보 등 채무가 2억 3,500여만원에 이르른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유흥업소를 오픈하고 약정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7. 25. 5,000만원, 2014. 8. 4. 2,000만원, 2014. 9. 5. 1,000만원, 2014. 9. 15. 2,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 순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유흥 주점의 여종업원 실장들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달 100만원을 주겠다.

”라고 하고, 며칠 후 “I 가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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