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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3고단6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F, 이하F라고 한다)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광진구 G빌딩 501호에서 피해자 H에게F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타워 철거공사 계약을 주식회사 우리엘에스케이와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엘에스케이에서 F에 납부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에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철거공사를 피해자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보증금을 F의 법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이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되므로 F의 등기이사로서 30% 지분권자인 나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계약하였다는 위 건물에 관하여는 F가 2011. 6.경 공매절차에서 구분소유권의 60%만을 확보하였을 뿐이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나머지 상가 중 일부에 관하여는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인이 많아 나머지 상가 소유자들로부터 철거에 대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설령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연체된 수억 원에 이르는 관리비의 상환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위 철거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F의 등기이사나 30%의 지분권자도 아닌데다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위하여 F에 납부할 계약보증금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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