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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6 2019구합2530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9,752,270원, 2009년 제2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및 관계 1)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과 해외합작선사의 관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3. 3. 18.부터 러시아 현지법인과 지분율을 각 49%, 51%로 하는 합작선사 E를 설립하고, 위 해외합작선사 소유의 ‘F’ 등 합작선을 통하여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한 명태를 국내에 공급해 오고 있다.

나) 주식회사 C(구 G, 이하 C이라 한다

)은 2001. 7.경부터 러시아 현지법인과 지분율을 각 49%, 51%로 하는 합작선사 ‘H’을 설립하고, 위 해외합작선사 소유의 합작선 ‘I’를 통하여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한 명태를 국내에 공급해 오다가, 2006. 12.경 B에 인수되었다. 다) 주식회사 D(구 J, 이하 D이라 한다)은 2003. 1.경부터 러시아 현지법인과 지분율을 각 49%, 51%로 하는 합작선사 ‘K’을 설립하고, 위 해외합작선사 소유의 합작선 ‘L’를 통하여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한 명태를 국내에 공급해 오다가, 2007. 6.경 B에 인수되었다. 라) 각 합작선사의 러시아 측 당사자는 명태조업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 쿼터획득, 어업허가수속 등의 대관업무, 러시아 선원 구인 및 승선, 현지법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B, C, D은 각 합작선사와 선박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여 각 합작선에 대한 선박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작선사(이하 ‘선주’라고 한다

)는 그가 소유하거나 용선한 당해 선박에 대한 선원인사, 급유, 보험, 선원 및 선박에 대한 클레임, 필요한 조사와 자문, 선박수리와 신조에 대한 감독, 선박 입출항 업무 등에 관하여 B 등(이하 ‘관리자’라고 한다

에 위탁 관리한다.

1. 관리기간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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