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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2014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8. 27. 피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8. 27.부터 2018. 8.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27. 갱신되었다.

나. C이 사망하자, 원고는 2018. 8. 26.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기준 8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 2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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