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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16 2018가합239
대출금 이자구상금 및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9,060,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나. 피고 C은 220,674,43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매수 1) 피고 C은 1996. 4. 22. E으로부터 평택시 F리(이하 ‘F리’라 한다

) G 중 4,000평을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C 외 2인’ 명의로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같은 날 H으로부터 I 임야 4,820평을 144,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C 외 2인’ 명의로 체결하였다.

3) G 임야 13,223㎡, I 임야 15,950㎡(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1996. 10. 28. 원고, 피고 B, C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6. 10.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토지 매도 및 조정 1) 원고, 피고 B, C은 2007. 9. 11. 이 사건 토지를 J, K에게 매매대금 2,206,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 9.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220,000,000원, 2007. 10. 25. 중도금 1,0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 소요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80,000,000원(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

) 중 피고 B, C에게 각 29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D에게 2007. 12. 10. 60,000,000원을, 2010. 3. 15. 1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일금 칠천이백만원/위 금액을 차용함/위 금액 중 변호사 비용으로 칠백만원을 지불하였음’이라 기재된 ‘임시차용증’을 받았다.

4) 한편, J, K는 2008년경 원고, 피고 B, C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하였고, 2008. 12. 15. J, K에게 2009. 1. 20.까지 1,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관련소송의 비용은 피고 C이 7,000,000원을, 피고 B이 1,0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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