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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57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2008. 6. 2. 5,000,000원, 2008. 6. 19. 5,000,000원, 2008. 6. 23. 4,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충청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는 B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5가단2120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22. ‘B은 C과 연대하여 파산은행에게 203,209,000원 및 그 중 195,009,248원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4. 2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파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여 2012. 5. 9.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2. 5. 11. B에게 송달되었다.

다. B은 2006. 12. 1.부터 처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D 또는 E라는 상호로 운수사업을 하여 왔고, 농협은행에 개설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해왔다. 라.

피고는 2008. 6. 2. G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7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6.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2008. 6. 2. 5,000,000원, 2008. 6. 19. 5,000,000원, 2008. 6. 23. 14,000,000원이 G에게 각 이체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G에게 2008. 6. 23. 현금 10,000,000원과 하나은행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B은 2009. 11. 10. 이 사건 농협계좌에 19,000,000원(자기앞수표 1,000,000원권 19장)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대전농협 중앙지점장 및 대전세무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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