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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2.03 2020고정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 15:30경 전남 진도군 B, C 배추밭에서 진도산 배추 약 8,000kg(10kg들이 배추망 800개)을 포장하면서 ‘D’라는 상표가 표시된 그물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증거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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