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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2 2014고정4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5.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배추 밭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배추를 포장하면서 ‘C’로 표시되어 있는 배추망을 사용하여 39망(390kg) 합계 78,000원 상당의 배추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위반현장 사진 9매

1. 수사보고(위반수량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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