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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306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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