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306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1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1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