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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3고단10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8. 25. 08:50경 군포시 C,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거실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5. 0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호박 1개를 거실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8. 25. 10: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1회용 부탄가스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8. 25. 10:30경 군포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되자,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장인 피해자 H에게 “야, 샤크라지 같은 새끼들아. 공적을 세워야지, 개새끼들아. 양아치 같은 새끼들. 씹새끼들아, 너희들 그딴 식으로 조서 꾸미지 마라, 씹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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