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유흥업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2013. 12. 24.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다음날인 2013. 12. 25. 00:55경 경찰관의 출동으로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25. 05:30경 위 ‘D’ 커피전문점에 위와 같이 쫓겨난 것에 불만을 품고 가연성 물질로 충격 및 누출될 경우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피부에 노출시 동상 등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를 들고 들어가 그곳 1층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에게 “어떤 년이 신고했어. 또 신고해봐.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에 부탄가스를 분사하고, 그곳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E(24세)에게도 “니가 신고했어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얼굴에 부탄가스를 분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2층으로 올라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에게 다가가 의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얼굴에 부탄가스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5. 05:37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나와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야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위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로 신고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