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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9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5,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11.부터 2016. 10. 23.까지 서울 관악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209동 동대표를 역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6. ‘피고가 2015. 2. 6. 오후 2시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원고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머리 및 주먹으로 원고를 때려 옆으로 넘어지게 하여 머리 및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 또한 ‘원고가 2015. 2. 6. 오후 2시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피고를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4. 검찰에서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2015. 3. 24.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약5448)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0. 정식재판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1529)에서 ‘피고는 2015. 2. 6. 14: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내에서, 원고의 책상서랍을 열고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원고가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원고의 머리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관자놀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상해죄에 관하여는 '원고가 바닥에 쓰러지거나 상해를 입은 것이 피고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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