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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2.14 2017나1071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의 ‘2016. 01. 28.’을 ‘2016. 10. 28.’로, 제4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의 ‘2005. 1. 6.’을 ‘2005. 1. 26.’로 각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약제해제특약’을 ‘약정해제특약’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가능하다고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만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난 뒤에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되사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를 감안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환매요건이나 환매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환매기간을 일률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약정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취소되어 환매기간 경과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되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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