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1세) 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21. 01:28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에 타는 것을 보고 CITI ACE 110cc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가 탄 택시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9. 21. 01:38 경 이천시 E에 있는 ‘F 중학교'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 회, 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1. 01:28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E에 있는 'F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ITI ACE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등으로 확인된 피의자 및 피해자의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