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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4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C, D, E의 대출금을 일부 대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의 손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1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며, 위 편취 금 중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자 C, D, E, M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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