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정118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3:48 경 인천 부평구 B, 2 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 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15번 자리에 앉은 다음 컴퓨터 본체에 들어 있는 비디오카드를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가위로 컴퓨터 본체를 뜯던 중 피해 자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자리로 다가가자 이에 놀라 PC 방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