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술값을 안 내고 그냥 가려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44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 개새끼들,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당기고, E의 팔을 붙잡아 순찰차 방향으로 끌고 가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