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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04: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과 불상의 이유로 싸움을 하고, D은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과 D은 술값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C 업주는 112로 신고를 하였고,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G 등은 신고현장으로 출동하여 위 업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한 다음 D을 사기 및 재물손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씨발 놈아, 너가 뭔데.”라고 말하며 F(2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F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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