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말경부터 2018. 5. 25.경 사이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 B의 볼, 이마 등을 손으로 때려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E 선생님이 피해자의 볼, 이마, 목을 때렸다’는 취지이나, 그 밖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횟수, 대략적인 경위, 유형력의 정도, 방법이나 결과 등에 관하여 구체성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모인 H의 경찰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전문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자백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