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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9 2012고단296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4. 8. 24.경부터 2005. 3. 14.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등기소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B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답 1,269㎡, F 임야 1,567㎡, G 대 496㎡, H 전 783㎡, I 구거 316㎡, J 도로 122㎡, K 구거 78㎡ 외 3필지(이하 위 10필지의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기 양평군 L 임야 1,861㎡, M 도로 864㎡, N 도로 6,018㎡, O 도로 537㎡, P 도로 484㎡, Q 임야 6,134㎡, R 임야 2,058㎡, S 임야 2,440㎡, T 임야 43,476㎡, U 임야 4,959㎡, V 임야 5,109㎡(이하 위 11 필지의 부동산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 W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묘를 이장하고, 납골당 및 사당을 건축하는 일에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각각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 중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피해자 종중 재산으로서 그 처분대금은 피해자 종중의 납골당 및 사당건축 등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특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제2 부동산의 명의가 피고인 A에게 있음을 기화로 제2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3.경 경기 양평군 X에 있는 Y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수인은 Z, (주)AA(이사 Z)로 하여, (주)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B에게 대금 60억 원에 매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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