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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70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8. 16:00경부터 2013. 11. 29. 16:50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등록 없이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아름다운 섬’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아름다운 섬’ 게임기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두고 위 게임기에 손님이 돈을 투입하고 우연에 의해 화면에 일정한 표시가 나타나면 그 표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점수를 제공하고, 이 점수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게임물 ‘아름다운 섬’ 등급분류 내용)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범행에 사용한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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