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3.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15:00 경부터 20:00 경까지 군포시 X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 ’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창문을 떼어 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60,000원,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모델 명 :D610, 시리얼번호 :5800250) 1대, 시가 불상의 커피, 라면 및 종이컵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5. 5.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특수 절도, 절도 미수)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CCTV 캡 쳐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42 조, 제 331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