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02 2015가단593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9. 1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피고는 2010. 10. 4.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를 빌려 구입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소장이 2015. 9.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개의 법률문제로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의 당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