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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421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원고의 남편 친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되 다만 소유자 명의만 원고 앞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절차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는데, 그후 2011. 2. 17.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1. 2. 1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1. 1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175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저당권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소유권이전등록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터잡은 것인지 보면, 갑 2~7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갑 6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0. 18.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설정서류에는 모두 원고 본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위 대출 당시 원고는 위 현대캐피탈 측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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