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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나21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12. D의 소개로 알게 된 E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 비상발전기 1대를 11,000,000원에 설치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위 대금 중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위 호텔에 발전기 1대(형식: 반자동형, 모델: J-75, 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위 호텔은 원래 E 소유였는데, 2014. 5. 23. 주식회사 태성건축(이하 ‘태성건축’이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2014. 7. 31.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5. 9. 22. 주식회사 명곡에게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2015. 2. 16. D으로부터 위 호텔 명의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태성건축이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고, 다시 피고가 태성건축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태성건축이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발전기가 이 사건 호텔의 부속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태성건축이 E로부터 위 호텔을 매수하고, 다시 피고가 태성건축으로부터 위 호텔을 매수함으로써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태성건축을 거쳐 피고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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