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8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19.경부터 2015. 7. 2.까지 약 17㎡의 영업장에 냉장고 2대, 가스렌지 2대, 의자 16개, 탁자 4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 및 닭갈비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1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