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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9 2020나200907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된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적법하다.

원고가 보전하려고 하는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원고의 피보험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모두 피고가 임의비급여 청구를 하였다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피보험자들로부터 회수하려는 이득이 피보험자들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이득이므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상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직접 소를 제기하기 불가능하다.

즉, ①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매년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진행하는데,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평가등급이 하락하고 대외적 이미지가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

② 원고가 직접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을 남발해야 한다.

피보험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원고에게 반환하면 피고를 상대로 해당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

나.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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