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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0.11 2012고합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 있는 목포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 금당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최종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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