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4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한 금원 중 9,200여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다시 입금한 점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액은 1억 6,700여만 원이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리이사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합계 2억 5,9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의 합계액이 2억 5,9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경마에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