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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5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6. 21:49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49번길 21에 있는 역곡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곡로 322에 있는 역곡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장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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