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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9 2013고정4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원주시 B에서 원주시 C, 201동 502호(D아파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초범, 반성, 피고인의 연령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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