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자료화면 첨부, 진단서 첨부, 진단서 발부의사 전화 통화,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자료 CD 첨부)
1.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했던 옷 사진 촬영, 피해자 피해부위 상처 모습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감,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