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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4고정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05. 00:3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노상까지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요구서(전자화문서), 감정결과(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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