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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7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00: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4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95,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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