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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7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 C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자신들의 탁자에 앉는 것을 보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나와 힘껏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85,000원 상당의 안경 다리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나와 힘껏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정도에 불과하고, 그 경위도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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