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9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 데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