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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511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11』 피고인은 2017. 7. 24. 23:50 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와인 2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85』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0. 14:10 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53 세) 와 그 곳 업주 D이 냉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네 가 사장을 따먹었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자 그 곳 업주 피해자 D( 여, 54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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