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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4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9. 1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00』 피고인은 2018. 1. 20. 17:55 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 곳 노점상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C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786』 피고인은 2018. 2. 14. 18:1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채 위 식당으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지만 이전에도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왜 술을 팔지 않느냐,

침 뱉기 전에 조용히 해 라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36』 피고인은 2018. 3. 14. 02:05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및 노래서비스 제공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개 및 노래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합계 1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018』 피고인은 2017. 12. 15. 20:50 경 서울 강동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택시 (L )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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