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9.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에 있는 증산 역 1번 출구 앞에서, 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감면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구하고 있는데,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및 같은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거래 내역,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돕게 되는 행위로 엄하게 다루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