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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09 2016고정4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02:55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3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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