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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21 2016고정8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 05:00 경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노상에서 D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위 주점에 두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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